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문 대통령, 오후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의결된 개헌안을 보고받은 뒤 오후 전자결재를 통해 국회 송부와 함께 개헌안의 공고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개헌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법적인 의미의 개헌안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도 완료됩니다.

국회는 개헌안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개헌 절차에 따라 오는 5월 24일까지 국민투표 상정 여부를 결론 내야 합니다.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성사시키려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강수를 뒀지만, 여야가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국회 개헌안을 5월 초까지 합의한다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4월 임시국회 회기에 국회연설을 포함해 여야 지도부 회동, 국회의장과 헌법개정특위 면담 등 대(對)국회 설득작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 대통령 권한을 상당 부분 분산·축소했습니다.

반면 국무총리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했고, 정부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수도 조항 삽입, 토지공개념 조항 명확화, 검찰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지방분권 국가 지향 문구 등도 추가됐습니다.

▶동영상 뉴스 모아보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