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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통과, 오후 발의…전두환 이후 38년만에 대통령 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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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6일 오전 이낙연 총리가 정부개헌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알리고 있다. 전날 모친상을 당한 이 총리는 개헌안 심의 등을 위해 검은 넥타이를 맨 채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7남매의 맏이인 이 총리는 오후부터 맏상주 노릇을 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이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개헌안은 문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거쳐 오후 국회로 송부되고 곧장 관보에 게재된다.

정부 개헌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개헌안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도 완료된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38년 만이다.

대통령은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5월 24일까지) 심의를 거쳐 국민투표 상정 여부를 결론 내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 개헌안을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를 생각이다.

하지만 개헌 저지선(재적의원 3분의 1)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성사시키려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강수를 뒀지만, 여야가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국회 개헌안을 5월 초까지 합의한다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4월 임시국회 회기에 국회연설을 포함해 여야 지도부 회동, 국회의장 및 헌법개정특위 면담 등 대(對)국회 설득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개헌안의 핵심은 권력구조는 4년 1차 연임제이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집중에 따른 비판을 감안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 대통령 권한을 상당 부분 분산·축소했다.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한편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수도 조항 삽입, 토지공개념 조항 명확화, 검찰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지방분권 국가 지향 문구 등도 추가됐다.

하지만 '국무총리 국회 선출', 또는 '국가 추천'을 요구하는 야당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거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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