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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文대통령의 '낭만개헌'은 내 삶을 바꿔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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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the300][내 삶을 바꾸는 개헌-대통령 개헌안 해석①]권력구조 개혁 위해 대중선호 안 전폭적 포함..결국 국회의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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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쩐 다이 꽝 국가주석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3.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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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 헌법개정(개헌)안 제시, 그리고 야당에 대한 '국회 표결 불참 시 위헌'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공격전략이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의 무력함에 대한 무언의 질책이자 더 이상 논의가 늘어질 수 없게 만드는 차단막 설치다. 토지공개념 등 양극화 해소 철학에 대해서는 공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개헌투표를 의식한 민심달래기성 '낭만개헌'으로는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관통하는건 양극화 해소다. 경제분야에서 특히 그렇다. 토지공개념을 도입한건 부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법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노태우정부 시절 도입했다가 사실상 위헌판정을 받은 법안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제민주와 항목에 기업의 상생을 강화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격차해소를 위해 대기업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지방분권안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통해 조직 구성과 운영 모두 지방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정부가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꼬리표를 단 돈을 내려보내야 한다는 근거도 만들었다. 아예 지방정부가 세금을 만들어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시켰다.

사실상 각계 정책수요자들의 요구를 모두 포함시킨 안이자, 개헌 요구의 총집합이다. 쟁점안 중 빠진건 동성애 이슈(양성평등→성평등) 정도다.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장인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예 대통령이 개헌에 더 전폭적으로 임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청와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위)가 예상보다 수위가 낮은 자문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최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의미다.

국민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지만 현실적으로 청와대 개헌안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낭만개헌'이 정말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이 될 수 있냐는 거다. 한 여당 중진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야당의 당초 입장보다 낭만적 기조가 눈에 띈다"며 "아마도 최대한 낭만적이고 이상적으로 만들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토지공개념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다.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영원한 논란거리다. 지방정부 구성안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자면서 오히려 제왕적 도지사나 시장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감시와 자정 수단이 훨씬 약하다. 기업 간 상생도 마찬가지다. 기업에 납세와 배당의 의무 외 영역을 강요할 수 있느냐에 대해 아직 결론은 없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의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개헌 핵심안과 선거연령 햐향안 등을 국회와 국민투표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기본권 등에서 전향적 안을 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리와 명분을 합친 전략적 포석이라는 거다. 한국당의 결사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해도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향후 개헌 논의의 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해석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미우나고우나 결국 민의를 균형있게 담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해야 한다. 잠자고 있는 국회 논의에 다시 불을 붙여야 한다는 거다. 문 대통령이 던진 안이 불씨가 될 수 있다. 김재경 위원장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어쨌든 국회 개헌 논의에 '뒷문을 닫아거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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