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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통령 개헌안]청 “5월24일까지 국회안 나오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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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 선거권 보장’으로 수정…최종안 확정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자문안 마련에 착수한 지 41일 만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법제처가 회신해온 개헌안 심사 결과 합당한 수정 요구를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해 예정대로 26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이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현지에서 전자결재하고 국회에 송부한다. 개헌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국회는 60일 이내, 즉 5월24일까지 국민투표에 부칠지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 개헌안은 6월13일 국민투표에 부쳐지고, 그렇지 못하면 폐기된다.

청와대는 국회가 자체 개헌안을 도출한다면 대통령안은 소명을 다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 후에도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다. 4월 임시국회 연설, 여야 지도부 초청 대화, 국회의장 및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간담회 등이 검토된다.

청와대는 ‘선거연령’ 조항(25조)을 초안의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에서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고 수정하는 등 최종안을 이날 확정했다. 18세 미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개헌안 시행이 입법 미비로 무한정 지연되지 않도록 부칙에 ‘늦어도 2020년 5월30일에는 시행한다’고 못 박았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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