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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文개헌안, '늦어도 20년 5월30일 시행'…국회 책임입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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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법제처 심사결과 접수, 일부 조항 수정…내일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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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달이 지난 9일 오후 청와대 정문에서 경찰이 출입 차량을 통제하며 출입문을 열고 있다. 2017.06.09.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이 발의 하루를 앞두고 법제처의 심사의견에 따라 조항 일부가 수정됐다. 개헌안 통과 시 시행 시기를 20대 국회 임기에 맞춰 '늦어도 2020년 5월30일'로 명시했고, 일부 표현을 보다 구체화했다.

청와대는 25일 오후 3시10분쯤 개헌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결과를 접수했다. 심사의견에 따라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문 대통령은 해당 조항들의 수정에 대해 재가를 했다.

우선 수정된 개헌안의 부칙 제1조 제1항에는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하되, 늦어도 2020년 5월 30일에는 시행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기존 문구는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개정 헌법의 시행이 무한정 지연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시행 시기를 2020년 5월30일로 한 것은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2020년 5월29일)에 맞춘 것이다.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그에 맞춘 입법 조치를 20대 국회 내에서 책임있게 완료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제25조에는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청와대 측은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표현을 바꾸어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조항은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였다.

제35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장애ㆍ질병ㆍ노령ㆍ실업ㆍ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수정됐다. 기존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장애, 질병, 노령 자체를 사회적 위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다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이로부터 초래되는 적정하지 않은 삶의 상태를 ‘사회적 위험‘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26일 전자결재를 통해 이뤄진다. UAE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다음날 오전 개헌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전자결재하고,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는 국회 송부와 관보 공고를 전자결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발의 절차가 다음날 오후 3시~3시30분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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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유정수 기자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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