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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文개헌안 부칙 수정…"늦어도 2020년 5월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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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청와대 정문. 2017.06.09.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the300]청와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과 관련해 법제처의 심사의견을 참조하여 개헌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개헌안의 부칙 제1조 제1항에는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하되, 늦어도 2020년 5월 30일에는 시행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기존 문구는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개정 헌법의 시행이 무한정 지연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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