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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서울 금천구 무지개 등 8곳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한다.
법무법인 인본 김종규 변호사는 25일 이들 재건축조합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법령위헌심판 청구서를 2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는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과천 주공4단지,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을 비롯해 총 8곳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재건축조합)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이 공개된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금천구 무지개, 과천주공4, 강동구 천호3주택의 조합원 수만 3000여명에 달한다.
김 변호사는 "대의원회 등의 결의를 받는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곳이 있지만 1차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후 최종 법정시한인 이달 30일까지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히는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2차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처분행위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달 말까지 법령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지만 지난 2012년부터 유예됐다가 올해 부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조합 설립이 완료된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4구 15곳, 기타 5곳)의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 4구의 경우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15개 단지 가운데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이 가장 많은 단지는 8억4000만원,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1억6000만원 수준이다.
비강남권 5개 단지의 평균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은 1억4700만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이 가장 많은 단지는 2억5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예상금을 오는 5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통지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일반행동의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주거환경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무효의 법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부담금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부담금 정당화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초토세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밝힌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를 위한 필수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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