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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文대통령, 내일 오후 3시쯤 개헌안 '전자결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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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전자결재 3차례…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3분의2 동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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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헌법개정안을 발의한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다음날 전자결재를 통해 이뤄진다.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26일 오전 개헌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전자결재하고,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는 국회 송부와 관보 공고를 전자결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발의 절차가 다음날 오후 3시~3시30분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통시에 추진키 위해 이날 중 발의를 마무리 했다. 국민투표일 전에 개헌안 국민투표 공고(18일) 및 국회 심의(60일)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5월24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하고, 25일에는 국민투표 공고를 해야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우선 국민투표법의 개정에 여야가 합의하는 게 첫 관문이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되면 개헌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다. 청와대는 행정절차를 고려했을 때 다음달 27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2'의 동의를 받는 게 다음 과제다. 총 116석으로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만해도 "개헌안 표결에 참석하면 제명"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개헌안이 국민투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가장 큰 쟁점인 '대통령 4년 연임제'(정부·여당)와 '국회가 추천·선출하는 책임총리제'(야당) 사이의 괴리가 크다. 청와대 측은 이 부분과 관련해 "타협의 가능성이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가 추천·선출하는 총리는 사실상 대통령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가 개헌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회에서 합의할 경우 대통령개헌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6월 지방선거를 위한 국회 의결(5월24일)과 공고 기간(20일)을 고려할 때 '국회개헌안' 합의의 마지노선은 5월4일이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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