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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국회처리 시한은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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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발의시 국회 60일 이내에 표결해야
-국회 통과 위해 3분의 2이상 찬성 필요
-국회안 합의시 '철회'..부결시 '자동 폐기'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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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공을 넘겨 받게 된 국회의 처리 절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발의는 대통령이 했지만 개헌안에 대한 '운명의 키'는 국회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외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 발의를 재가할 예정이다. 국회가 '개헌국면'으로 본격 접어드는 형국이다.

대통령에 의해 발의된 개헌안은 20일간의 공고기간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국회 표결에 붙여 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 제130조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술적으로 정부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은 오는 5월 24일로 정해진다.

시한에 맞춰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5월 25일에 국민투표일을 공고하게 된다.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 공고를 투표일 전 18일까지 하도록 규정했다.

국민투표 시점인 6·13 지방선거일로부터 18일 전인 5월 26일이 토요일인 까닭에 이보다 하루 전에 국민투표가 공고되도록 스케줄을 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투표에 붙여진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으면 확정되고, 대통령은 개정이 확정되는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물론 대통령 개헌안의 '유효 기간'이 5월 24일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야 모두 '국회 개헌안'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 절박한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되 국회가 합의한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표결에 붙인다고 해도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개헌 저지선(현재 98석) 이상 의석수를 가진 자유한국당(116석)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20일 "개헌 투표하자고 하면 우리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안된다"며 대통령 개헌안 철회 및 국회 합의안 도출을 주장하고 있어 표결시 부정적 입장 표명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로 갈 경우 개헌에 대한 여론의 높은 지지를 감안할 때 반대표 중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회 부결시 대통령 개헌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표결을 통해서 가부만 결정하는 것"이라며 "부결시에는 수정없이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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