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재건축 조합 "초과이익환수,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6일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8곳 재건축 조합 참여할 듯

"부담금 폭탄 현실화하면,

재건축 중단 단지 늘어"

중앙일보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 8곳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낸다.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된 뒤 주택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 1월부터 부활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은 26일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환수제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와 강동구 천호3주택, 경기도 안양 뉴타운맨션 삼호아파트, 과천 주공4단지 등 재건축 조합 8곳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추진하는 인본이 제출할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재건축 조합들은 환수제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건축 후 집을 팔지 않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부당하다는 것이다. 조합원마다 주택을 구입한 시점과 가격이 다른데 세금을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일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본 측은 "1차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재건축 조합을 모아 오는 30일께 2차 청구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헌 소송은 구체적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처분 행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내는 '법령헌법소원'이므로 소송 제기 시효가 3월 말까지다. 법령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지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환수제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난해 12월 31일이 객관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알 수 있는 '기준일'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헌법소원 청구를 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14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오는 5월부터 강남권의 환수제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구별 부담금 예상액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청구서'가 통지될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고 8억4000만원에 이른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지난 1월 공개하기도 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재건축 단지에 대한 '부담금 폭탄'이 현실화할 경우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는 곳이 늘고, 이들 단지는 집값도 조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