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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재건축조합, 26일 초과이익환수 헌법소원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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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은 26일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는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과천 주공4단지,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을 비롯해 총 8곳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참여한다.

우선 인본은 이번 주에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재건축 조합 등을 모아 이달 30일께 2차 청구서를 낼 예정이다. 이번 위헌 소송은 구체적인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처분 행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내는 '법령헌법소원'이므로 소송 제기 시효가 3월 말까지다.

법령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7년 12월 31일이 누구나 객관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알 수 있는 '기준일'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헌법소원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인본이 제출할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 1월부터 부활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5월부터 강남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구별 부담금 예상액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청구서'가 통지될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고 8억4000만원에 이른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지난 1월 공개하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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