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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수인번호 716' 머그샷 찍은 MB… 횡령·뇌물 인정 땐 최대 4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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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생활·검찰 수사 전망 / 이르면 24일부터 ‘옥중 조사’ / MB “똑같은 것 물으면 불응” / 14개 외에도 추가 혐의 있어 / 이팔성에 받은 22억 등 조사 / 늦어도 내달 10일 이전 기소 / 4평 독방 수감… 朴보다 넓어 / 파면된 朴과 달리 예우 받아

세계일보

‘716번 수용자’.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교정당국이 부여한 수인번호다. ‘503번 수용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구치소에 갇힌 신세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추가 혐의 입증을 위한 ‘옥중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전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밝혔다.

구치소 방문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맡는다. 검찰은 앞서 영장에 기재하지 않은 추가 범죄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30년 중형이 구형된 박 전 대통령 못지않은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에 포함한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14개 안팎 혐의 이외에 추가 혐의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의혹, 현대건설이 2010년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 2억원을 건넨 뇌물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22억6000여만원의 일부 용처와 부인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된 2억5000만원의 행방 등이 대표적이다.

법원 영장실질심사까지 거부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방문조사도 불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에게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만큼 검찰이 똑같은 것을 물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새 혐의를 수사하는 경우만 변호인 입회 아래 조사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가족에게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다”고 말했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달 10일 이전에는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기소 뒤 통상 2주 후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전 대통령 첫 재판은 다음달 말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이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점을 감안하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상 중형을 받는다. 횡령죄 등 다른 혐의도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45년형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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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용자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왼쪽 가슴에 수용자 번호 ‘716’을 달았다. 일명 ‘머그샷’으로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었다. 구치소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에는 일반 수용자 거실과 동일한 비품이 구비되어 있으며 취침·식사 등 일상생활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은 13㎡(약 4평) 남짓 크기다. 이는 서울구치소의 박 전 대통령 독방 면적 10.08㎡(약 3.05평)보다 1평가량 넓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파면 결정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여전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김범수·염유섭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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