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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靑 개헌안 설득 위해 대통령 국회연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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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개특위 위원 만남도 고려

한국당 반대 입장 고수 속

평화ㆍ정의당 국회안 마련에 속도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통과를 위한 국회 설득 총력전에 나섰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23일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가 추진 중인 국회 설득 방안을 소개했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의 국회연설 권한을 활용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 당 원내대표 내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직접 만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의 접촉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 국회 표결 시 불참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헌법은 개헌안이 발의되고 공고되면 국회에서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반드시 표결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야당이 개헌안 표결에 불참했다간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를 우회적으로 보낸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공개되며 국회 움직임도 한층 분주해졌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여전히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강경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국회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나섰다. 대통령 개헌안에 소수당의 숙원인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원칙이 담긴 만큼, 한국당을 압박해 국회 개헌안에도 비례성 강화 내용을 담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평화당과 정의당은 청와대가 반대하는 국회 총리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청와대는 앞서 사흘에 걸친 개헌안 대국민 설명에서 빠진 내용도 추가 설명했다. 우선 ‘국가가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성평등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설 의무를 부여했다는 뜻이다. 아울러 고용ㆍ임금 및 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과, 국민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도 개헌안에 명시했다. 저출산이 여성이 아닌 국가적 문제임을 규정하기 위한 조항이다.

김형연 비서관은 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규정하면서 18세 미만의 국민 선거권을 부정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도 “최소 18세 이상 국민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시대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 부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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