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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고발···지원금 부당 수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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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일러스트=전진우 그래픽기자



【수원=뉴시스】 장태영 기자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광주시의 A사회복지법인 전·현직 관계자 3명을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최근 A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재활시설에서 무연고자로 생활하던 B씨 등 장애인 3명의 가족을 찾아냈다.

센터는 가족에게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직접 면담도 했다. 면담결과 가족들은 해당 장애인들이 무연고자로 신고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A법인은 B씨 등 3명을 무연고자로 광주시에 신고, 장애인 지원금을 받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무연고 장애인의 보호자 자격인 A법인은 최근까지 장애인 1명당 최저생계비 명목으로 매달 최대 22만2950원을 받았다.

센터는 A법인이 B씨 등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들은 무연고자로 허위 신고해 지원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보고 있다.

B씨 등은 A법인의 장애인시설에서 최소 20년 이상 생활했고, A법인이 이 기간 최저생계비로 받은 금액은 1인당 55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센터는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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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A법인 이사와 장애인시설 원장과 전(前) 원장 등 3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 센터는 이같은 방식으로 A법인이 장애인시설 내 무연고자 90여명 중 대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A법인 관계자는 "시설 장애인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록이 잘못돼서 연고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다"라면서도 "가족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연고자로 신고해 지원금을 받고 그 지원금을 유용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센터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센터는 지난달 2일 A법인 이사 등 관계자들이 학대 피해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다른 시설이 옮기는 전원조치 과정에서 센터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현재 경찰은 센터의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jty14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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