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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부산농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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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농협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해 특별상황실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강서구 김영동(64)씨 축사를 방문하여 사육시설·가축분뇨 배출 현황 등을 직접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축산농가와 현장 간담회 모습이다. 2018.03.23. (사진= 부산농협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농협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해 특별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강서구 강동동 김영동(64)씨 축사를 방문하여 사육시설·가축분뇨 배출 현황 등을 직접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축산농가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김영동씨는 "이번 적법화 절차에 필요한‘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강서구청에 신청했다”며 "세부 이행계획도 조만간 제출할 예정으로,“월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및 농협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 했다”고 밝혔다.

부산농협은 관내 적법화 대상 33농가 중 1단계 22농가모두 해당 구·군청에 허가 신청서 접수를 완료했으며, 적법화 지원을 위해‘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을 9월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오는 26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각 지자체에 제출하고 9월 24까지 이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 후 기한 내에 적법화를 추진하면 된다. 기한 내 미제출시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농협 박학주 본부장은“어려운 여건 속에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된다”며 “축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아직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들의 적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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