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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민변 "검찰 권한 약화 필요…다만, 경찰 개혁이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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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영장심의위 등 검찰 영장청구 통제 제도 필요"

수사지휘권 폐지·직접수사권 축소…검찰 권한↓

"경찰개혁 선행…자치경찰제·시민위원회 도입"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삭제된 대통령 개헌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 탈검찰화,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원칙 아래 검찰 권한 약화에 찬성하면서도 수사권 조정에 앞서 경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민변은 23일 의견서를 통해 "개헌을 통해 검찰의 영장독점권을 폐지한 뒤 경찰의 영장청구권에 대해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이 어렵더라도 검찰이 무소불위로 행사하는 영장청구권에 대한 통제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경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부당한 영장불청구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사법경찰관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각급 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검사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두 위원회의 제안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를 폐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권과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통해 경찰수사를 사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사건에 대해서도 사건번호와 담당수사관을 지정하는 체계를 마련해 수사 진행 경과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도 강조했다. 민변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 중 직접수사를 고검장 또는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에만 허용하는 방안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공직자 비리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다루고, 일반적인 경제·금융범죄와 선거범죄 수사권은 경찰에 이양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선거사범 중에서도 자치경찰과 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되는 광역단체장이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범죄는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검찰공화국에서 경찰 파쇼국가로 퇴행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인권친화적 수사,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위한 경찰 행정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경찰 개혁의 방향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공공형사변호인제도를 통해 모든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두는 등 인권 보호책을 권고했다. 아울러 경찰을 감시할 시민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보경찰국 폐지를 제안했다.

이밖에도 재정신청 전면 확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 강화 의견도 전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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