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공유지 무단 사용한 현직 제주도의원 벌금 5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공유지 일부를 펜션 부지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제주도의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우범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 남원읍)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운영하며 펜션 부지와 맞닿은 공유지 70㎡(약 21평)에 데크 및 바비큐 시설을 설치해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현 의원은 “지난 2004년 펜션 부지 위에 잔디를 심었는데 이 잔디가 공유지 위로 번져나갔을 뿐이며 펜션 부지와 공유지 경계에 돌담이 없어 지난 2016년 언론에서 보도된 후에야 공유 재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한정석 판사는 “공유지 사용 면적이 작지 않고 피고인은 도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2년이 넘도록 해당 공유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서도 “공유지 위에 설치된 데크 등을 철거하고 펜션 부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해 원상회복을 마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susi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