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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하반기부터 전주한옥마을에서 청소년 '왕발통' 운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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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주한옥마을 내 전동이동장치의 운행을 제한하고 특히 16세 미만 청소년의 운행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사진은 전주한옥마을= 전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주한옥마을에서 청소년의 전동이동장치(속칭 왕발통) 운행이 금지될 전망이다.

연간 1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의 안전과 걷기 좋은 전주한옥마을 만들기를 위한 조치로 전주한옥마을 전역이 완전한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에 의거해 전동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의 전동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하며, 원동기면허증 이상의 소지자만 운전이 가능하다.

이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탈 수 없으며, 면허 소지의 경우도 안전모와 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이 필수적이다.

시는 또 올 하반기부터 한옥마을 내 전동기 운행 전면제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관광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한옥마을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준수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에서 완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관광객들이 전동기를 이용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했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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