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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靑 "일베 폐쇄, 방통위·방심위 통해 가능" "윤서인 처벌, 피해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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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청와대는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폐쇄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글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치면 할 수 있다"는 답을 내 놓았다.

또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를 우롱한 만화가 윤서인(아래 사진)씨의 처벌 문제에 대해선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나서야 한다"며 청와대가 직접 나설 순 없다고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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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23일 오전 11시50분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생중계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는 김형연 법무비서관과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나와 국민청원 답변 요건을 충족시킨 두안건에 대해 공식 답을 내놨다..

일베 폐쇄 청원엔 23만5167명이, 윤씨 처벌엔 23만8535명이 각각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일베 폐쇄, 가능하지만 절차 필요

먼저 김 법무비서관은 "방통위가 그동안 불법 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며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에 대해 방심위 심의 후 방통위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일베를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게시글이 아닌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 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김 비서관은 "일베의 불법 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방통위가 방심위와 협의해 차별, 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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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되어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 중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 사이트(사진)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거의 해마다 제재 대상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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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생중계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한 김형연 법무비서관(왼쪽)과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국민청원 답변 요건을 충족시킨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폐쇄'와 '윤서인 처벌' 안건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윤서인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 의사가 가장 중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희화화한 캐릭터를 만화(아래)에 등장시켜 분노를 산 웹툰 작가 윤씨의 처벌 여부에 대해 김 법무비서관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다"면서도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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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 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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