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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창원시,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행정절차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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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의혹벨트,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중단하라'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예비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해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23일 반박했다.

이영호 창원시 환경국장은 반박자료를 통해 "공원 개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 피력해 왔으며,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권고안일 뿐"이라며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지역 참여 업체의 비율에 대한 배점이나 참여 인력 중 조경 기술사의 포함 여부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반영한 사항"이라며 "대상공원 공모 지침도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정해진 행정 절차에 어긋남이 없이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대로 정상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가표 내용 중 신설된 공원 조성 면적 평가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원 조성 면적을 늘리고 비 공원 시설을 줄이자는 취지의 항목으로 국토부 가이드라인 상의 사업 면적 30%보다 더 강화된 사유지 면적의 30%로 제한해 실제는 15~20% 정도만 조성되도록 공모 지침을 내 이 항목을 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건폐율 뺀 용적률만 평가 요소로 정한 점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비 공원 시설의 규모를 정하는 것으로 용적률만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며 "사화공원과 동일한 평가 항목"이라고 했다.

이어 "정량평가(500), 정성평가(500)를 같이 배점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국토부는 애초 가이드라인 제정 시 7대 3의 비율로 정했으나 작년 9월 가이드라인 개정 시 6대 4로 조정된 바 있고, 정량평가의 경우는 대부분 객관적인 수치에 관한 평가 항목으로 업체 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변별력이 떨어진다"며 "사업 제안서의 내용이 시의 개발계획, 공원 조성 방향 등과 부합하는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허성무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상수 시장이 마산 해양신도시, 가음정공원·반송공원 민간개발 등을 지방선거 이후 차기 시장에게 결정권을 넘겼는데도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SM타운, 사화·대상공원 사업 등은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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