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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종합]'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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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감중인 김수천 전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23. dahora83@newsis.com


환송 전 2심과 같아…벌금 2000만원 추가돼

"추가로 일부 뇌물 혐의 인정…벌금형 병과"

정운호로부터 1억6000여만원 받은 혐의 등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정운호(53·복역 중)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9·17기) 부장판사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3일 열린 김 부장판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2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 및 환송 전 당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청렴과 공정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법관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 다른 법관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한 점, 법과 양심에 따라 묵묵히 직무를 수행해 온 동료 법관들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고 법원 조직이 깊은 상처를 입은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 젤'을 모방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 엄중 처벌 청탁 대가로 수입 차량과 현금 등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 해 10~12월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재판부에 대한 청탁 등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근인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 등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직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동료 법관들과 법원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는 인정하지 않고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1억26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2015년 10월에 받은 현금 1000만원 부분을 뇌물수수 유죄로 판단, 항소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 환송취지대로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추가 인정하는 뇌물수수는 환송 전 인정된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수수 금품에 대한 불법이 이미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두 혐의는 징역형의 법정형 상한이 5년 이하로 같다"며 "이에 징역 5년은 그대로 유지하되 뇌물수수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한다"고 설명했다.

상상적 경합범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혐의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처벌은 여러 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해진 형으로 내리게 된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1심 당시와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한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법관 의식을 상실했다"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도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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