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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靑 "선거연령 '18세 이상' 개헌안 명시, '미만'은 법률로 선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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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자유·권리 경시되지 않아"

"18세 미만 선거권에 대해선 필요에 따라 법률로 부여"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명시한 것과 관련해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한 선거권은 헌법에 의해 부정된다는 것은 논리학적으로도 헌법학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은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최소한 18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는 헌법이 직접 선거권을 부여하고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하여는 시대적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서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진정한 의미”이라고 밝혔다.

선거연령을 하향하면서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해석으로 혼란이 일자 청와대가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이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 같은 선거연령을 헌법에 명시한 이유에 대해 “현재는 선거연령을 인하하자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 돼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공감대가 높다 해도 선거연령을 공직선거법에 규정하다 보니 다른 사안과 연계돼 입법이 계속해 미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권리를 보장, 신장하는 차원에서 헌법에 담자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물론 법률로 정해도 충분한 사안이라고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설명하고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발의할 계획이다. 진성준 비서관은 “임시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전자결재 방식으로 서명을 하고 대통령은 UAE 순방 중에 전자결재를 하게 된다”며 “이후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시각은 오후 3시에서 3시 30분 경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제출 이후 관보에 개정안이 게재되면 법률적 의미의 공고가 시작되면서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절차는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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