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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과다 출혈' 산모 결국 사망…'조치 소홀' 의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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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사 및 가까운 상급병원 이송 등 조치 소홀

"사망 발생…민사상 배상해 일부 피해 회복"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출산 후 출혈이 있는 산모의 검사를 소홀히 하고 멀리 있는 상급병원으로 옮기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9년 의정부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모가 출산을 한 직후 출혈이 멈추지 않는 상태임에도 그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산모에게 출혈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도 하지 않고 수액보충과 수혈만을 한 채 멀리 떨어진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송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구급차에 동승한 응급구조사로부터 '산모는 해당 병원까지 갈 수 없는 위험한 상태'라며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도 해당 병원 이송을 강행했고, 산모는 이송 중 의식불명 상태가 돼 결국 사망했다.

1심은 "이씨는 진단 및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를 가까운 상급병원으로 옮겼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며 "이씨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됐고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과실이 아니라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유죄 인정은 정당하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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