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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금천구, 한달간 무단투기 야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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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위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쾌적한 거리조성과 쓰레기 분리배출 확산을 위해 이달 26일부터 1개월간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청소행정과 직원들로 자체단속반을 꾸려 매주 4회(월~목요일) 생활폐기물 민원현장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10시까지 무단투기를 야간 단속한다.

구는 상습무단투기 취약지역 10개동 28개소를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재활용혼합배출, 음식물혼합배출 행위 등을 단속한다.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봉투 등에 쓰레기를 버리면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더라도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을 혼합 배출하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종이·캔·병·비닐·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하고 재활용을 제외한 일반 쓰레기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배출하면 된다.

이승수 폐기물관리팀장은 "환경을 보전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 사용을 준수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주민들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쓰레기 버리기에 동참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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