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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서울시내 빈집 9.4만가구'…구청장, 빈집정비 권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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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서울시,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5년마다 실태조사…고령자 등 고려 임대주택 사업 추진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범죄발생 예방조치 사전지시 가능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내 빈집이 9만4000여호에 달하는 가운데 앞으로 서울 자치구청장에게 관내 빈집을 정비할 권한이 주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3일 '서울시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가 제시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앞으로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해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된다.

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조례를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범위와 규제완화, 현실성 강화, 저층주거지 경관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앞으로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

조례가 공포되면 서울시장에게도 빈집 관련 권한이 주어진다.

시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에게 필요 비용의 60% 안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80%까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통계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 연말 기준 서울시내 빈집은 9만4668가구다. 아파트가 4만6124가구, 다세대주택이 3만7401가구, 연립주택이 5753가구, 단독주택이 4524가구,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이 866가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만4317가구로 빈집이 가장 많고 강서구(8105가구), 송파구(6406가구), 마포구(6171가구), 서초구(5886가구), 용산구(5742가구), 노원구(5290가구)가를 뒤를 잇고 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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