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SNS돋보기] '선거연령 18세' 하향 개헌안에 누리꾼 '갑론을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선거연령을 낮춰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청와대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담은 개헌안을 내놓자 23일 누리꾼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청와대가 22일 3차로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언급했다.

네이버 아이디 'ttgs****'는 "18세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기엔 충분한 나이죠. 대찬성입니다"고 환영했다.

'namu****'는 "18세 아이들도 충분히 자기 의사결정은 한다고 봅니다. 그들이 소리 내야 교육도 바뀔 것 같습니다"라고 찬성했다.

다음 사용자 '차박사'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어찌 보면 그들에게 꼭 필요한 법 아닐까?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듯"이라고 주장했다.

'rinser'는 "결혼도 하고 군대도 갈 수 있는 나이인데 투표권 주는 게 당연하다. 학교 졸업 후 바로 노동현장으로 나가는 아이들도 있다"고 동의했다.

'OKorea'는 "4·19 혁명도 6·10 항쟁도 청년의 참여와 행동으로 민주화를 이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네이버 아이디 'cona****'는 "저 나이 때 다 알 거 같지만, 막상 아는 건 없다. 선거권 주는 건 잘못이다"라고 반대했다.

'yer7****'는 "18세가 무슨 사회 경험이 있어서 그런 생각하고 투표를 하겠나. 잘못된 투표가 나라를 망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sak****'도 "본인들을 뒤돌아보세요. 18세 때 옳은 결정들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었나요"라고 썼다.

'swma****'는 "18세로 하려면 18세부터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라. 권리가 따르면 책임도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sujin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