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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대통령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국회·총리 권한 강화로 '권력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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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가원수' 지위 삭제…사면권도 심사委 거쳐야
-총리 규정 중 '대통령 명을 받아' 문구 삭제
-사법·헌법재판제도 개선도 '힘나누기'에 방점
-국회·법제처에 개헌안 송부…야당 설득 남아-


파이낸셜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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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하는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새 헌법 제74조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1차 연임제'로 바꾸는 것이다.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며 책임정치 구현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제를 4년 연임 형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 개헌안 권력구조 분야의 요지를 발표했다.

조 수석은 특히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개헌안 부칙에는 '개정 헌법 시행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이날 발표한 개헌안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이 사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헌법재판소장 인사권을 없애고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였다.

분산된 권한은 국회와 국무총리에 부여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과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 등으로 국회의 대(對)정부 통제권을 강화했고 국무총리 규정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책임총리 실현에 힘을 실었다.

다만 그간 쟁점이 됐던 국무총리 선출 방식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 임명동의 투표를 거치는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사법제도·헌법재판제도 부분에서도 '힘 나누기'에 방점이 찍혔다. 개헌안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법관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새 헌법에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원칙을 담아 선거주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로 사흘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국민보고를 마친 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와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하고 전문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임시 소집해 개헌안을 심의·의결한 뒤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5월 초까지 국회 개헌안이 합의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야당의 반대가 거센 만큼 대통령의 국회 연설, 여야 지도부 및 국회 사개특위 위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국회 설득 작업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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