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법 89조는 헌법 개정안 발의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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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이어 "더욱 문제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말 한마디 못하고 애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청와대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을 요량이라면 입법권도 세비도 청와대에 전부 넘기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의 쇼는 끝이 없지만, 국회의 개헌안 논의는 어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전향적인 자세로 참석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사명감을 회복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 본연의 길"이라고 밝혔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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