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까지 했지만 사실 드러나도 시공권 박탈 권한 없어
시공사 "이견 발생한 부분 소명할 것…수사에 성실히 협조"
서울 강남권 한 재건축 아파트 |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일부 강남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가 수천억원의 공사비를 중복산정하는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지만,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져도 시공권 박탈 등 강력한 처벌은 불가능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시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 등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의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재건축 사업은 각각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이 수주한 바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남권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관련 과열경쟁 양상을 보임에 따라 추진됐으며, 상대적으로 수주전이 뜨거웠던 5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이 중 13건은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했다.
관련 사례를 보면 무상 특화 제공 품목을 공사비에 중복 포함시켜 많게는 수천억원, 적게는 수천만원을 중복 설계한 것이 적발됐다. 총 2조6363억원 규모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재건축 단지에서 5026억원 가량의 무상특화 품목이 중복포함된 경우도 있다. 이밖에 천정형시스템에어컨, 발코니 확장, 행주도아살균기 등 품목을 제안 당시에는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지만 실제 공사비 품목에는 포함시켰다.
그러나 수사결과 이 같은 정부의 점검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된다고 해도 정부는 시공권을 박탈하는 처분을 내릴수는 없다. 관련법(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시공자 선정 과정 불법행위에 대해 시공권을 박탈하고 향후 2년 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 있지만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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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업을 수주한 건설사들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소명하되, 수사 과정에는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합동조사 당시 조합의 입찰조건에 맞춰 정상입찰했다는 내용을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경쟁사 대비 보다 좋은조건을 제안하기 위한 특화 내용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담당 부서에서 적발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이라면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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