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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대통령 국가원수 지위 삭제· 선거연령 18세· 대통령 연임제 등…대통령 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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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구조 등 대통령 개헌안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계획인 '대통령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 선거연령 18세 인하,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 임명이 아닌 헌재재판관 중 호선 등 굵직한 내용이 담겨 있다.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 권력구조와 선거권 등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3번째 브리핑을 가졌다.

▲ 대통령 연임제

조 수석은 "지금까지 대통령제가 근간을 이뤄왔다"며 대통령제 유지와 함께 '대통령 연임제'를 담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이 요구한 '국무총리와의 권력분산'에 대해선 "선거로 선출된 기관끼리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거부했다.

그러면서 현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즉 연임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선거연령 18세 인하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한다"며 "이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에 쏠린 권한 분산…국가원수 용어 삭제, 사면권행사 제한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라는 용어를 삭제키로 했다.

또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 헌재소장 대통령 임명 아닌 헌재재판관 호선으로, 법관자격 없는 이도 헌재재판관

조 수석은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 헌재소장을 재판관 중 호선하도록 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헌재소장 임기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헌재의 독립성을 높이고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실제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많은 나라가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 법관임기제 폐지,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처, 일반법관 인사는 대법관 동의거쳐야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대통령 헌법은 대법원장 권한축소도 신경썼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했고,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기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 국회의석, 선거비례성 원칙에 따라

조 수석은 "국회 의석은 투표자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 비례성 원칙을 개헌안에 명시했다"고 알렸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이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 불일치로 유권자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조 수석은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정도였지만 두 당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 합산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게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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