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文개헌안, 선거비례성원칙 명시…"국민의사 국회에 온전히 반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