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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文개헌안, 선거연령 18세로 낮췄다…"시대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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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 중 입술을 만지고 있다. 2018.03.21.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the300]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일부 공개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

조 수석은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며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였다"며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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