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누락-중복해서 '눈속임'
‘멋대로’ 조합운영 임원들 덜미
국토부-서울시-감정원 합동조사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 결과 모두 76건의 부적격 사례가 드러났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 현장점검에서 시공자 입찰과 관련해 11건이 적발됐으며 조합운영과 관련한 예산회계(37건), 용역계약(14건), 조합행정(9건), 정보공개(5건) 등도 포착됐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13건에 대해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나머지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 대상 단지는 반포주공1단지(1ㆍ2ㆍ4 주구)와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 15차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함께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 내용 적정성과 재건축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조합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공사 5곳 모두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이들 시공사는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유상으로 처리했다 이번에 적발됐다. 특히 반포주공1단지 수주에 성공한 현대건설은 총 공사비 2조6363억원에 무상 특화 금액 5026억원을 중복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및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설계에 포함해야 하는 품목을 누락시킨 뒤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하거나 수주전 과열의 주범으로 꼽혀온 개별홍보 행위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위배 사항은 앞으로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 또 나타날 수 있다”며 “시장질서 확립 및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해 해당 건설사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운영 지침을 어긴 조합임원들도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3개 조합 임원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합임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혹은 용역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등 총 7건, 약 2억7000만원은 조합에 다시 환수하도록 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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