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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비리 의혹 많던 재건축 시공사 선정 역시 복마전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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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품목을 무상으로 속이고, 조합 임원 수당도 제멋대로
국토부, 강남 재건축 5개 단지 조사 부적격 사례 76건 적발


정부가 과열경쟁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 강남권 5개 재건축조합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시공사가 무상제공키로 한 품목이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되고, 조합임원에게 부당하게 수당이 지급되는 등 부적격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한 재건축단지는 반포주공1단지(1, 2, 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 아파트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조사를 벌여왔다.

정부가 적발한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는 분야별로 시공자 입찰 관련이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이다. 이 중 1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했으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

시공자 입찰관련 위배사항은 반포주공1단지에서 A사는 무상특화 품목으로 제공하기로 한 5026억원이 실제로는 총 공사비 2조6363억원에 중복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향후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및 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또 B사는 조합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해 제안해야 함에도 품목을 누락한 후 이를 근거로 공사비에 산정했다. 또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해해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 홍보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 반복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장질서 확립, 조합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조합운영 관련해서도 부조리가 대거 적발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때는 반드시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조합이 이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재건축조합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 등에게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용역 결과물도 없이 용역비를 지급한 7건(총 2억7000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집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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