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김동철 "국무회의 안 한 개헌안 위헌 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표와 관련해 국무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현행 헌법 조항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국무회의를 요식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국회도, 국무회의도, 법제처도 모두 건너뛰고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의 역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89조에는 헌법 개정안 등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동영상 뉴스 모아보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