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대통령 개헌안, 수도·지방정부 명시…토지공개념 도입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개헌안 내용에 대한 발표, 오늘(22일) 세 번째 발표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제 민주화 이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에 이어서 어제 발표 내용도 보면 먼저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공공성을 위해서라면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도 추가했습니다.

먼저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엔 수도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들어 행정수도 이전의 근거였던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하는 조항도 헌법에 직접 명시하기로 했는데, 아예 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넣어,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명칭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바꿔 헌법에 싣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입법권, 행정권을 강화하고 제2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는 내용도 헌법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청와대는 이번 기회에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해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대표적인 조치가 토지공개념 조항의 도입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고석승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