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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대통령 개헌안] 전관예우 방지 조항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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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청렴성 훼손해선 안돼”

한국일보

청와대 김형연 법무 비서관(오른쪽)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정무수석, 김 비서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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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공개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총강에 공무원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정당 창당의 자유를 강화하고 문화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 등도 개헌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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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 총강에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법관 전관예우로 대표되는 전직 공무원에 대한 현직 공무원의 로비문제가 심각하며,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개헌안이 확정되면 전관예우 금지 입법의 헌법적 근거가 마련돼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월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역시 이 조항의 신설을 권고한 바 있다. 김 비서관은 기대효과를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는 전직 공무원에게 경제적 규제를 가할 때 개인 직업의 자유, 재산권 침해 문제로 위헌 판결을 받기 쉬웠다”며 “앞으로는 위헌 가능성을 상당 부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헌법 총강 제8조에 규정된 정당 창당의 자유를 강화하고 정당운영자금 국고보조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 조직요건이 삭제됐고, 국고보조에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당법이 헌법에 맞게 개정되면 지방당, 1인당까지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관(官) 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民) 주도의 ‘문화융성’ 시대를 만들어가겠다”며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총강에 추가했다. 또 그간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여겨졌던 기초학문 분야 강화를 위해 국가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조학문 장려 의무’도 새롭게 부과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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