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일문일답]靑 "개헌되면 수도이전·제2수도 국회가 판단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정당조직 문구 삭제…지역정당 설립도 가능"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1.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지방분권·총강·경제 부분을 발표하면서 "행정수도를 이전할 지, 복수의 수도를 둘 지는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며 "수도 관련법을 발의할 의무가 국회에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조직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고 밝히며 "지역정당 설립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 지방에서 기대이하의 분권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조국 수석(이하 조 수석)=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지방조례의 권한을 국회와 똑같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원리와 맞지 않다. 연방제 공화국이라고 하지 않는 한 힘들다. 그 연방제 조차도 연방법률이 주법률에 우선한다. 지방의 자치법률이 총선을 통해 뽑힌 국회의원이 만든 법 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기 어렵다.

-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을 추가했다.

▶조 수석=현재는 '조화'라는 말만 있는데, 거기에 '상생'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상생'이 더 강한 의미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법률에서도 사용되는 '상생'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면 좋겠다고 봤다.

- 영토조항의 경우 삭제와 관련해 내부 논의가 있었나.

▶조 수석=영토조항을 유지한다는 것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이 조항이 남북평화체제 완성에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치 않는다.

- 많은 국민들이 지방정부를 불신하는 것도 사실이다.

▶김형연 비서관=단일 국가의 법률로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헌법의 체계다. 그런 대원칙을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했다. 그 결과 재정은 지방에 폭넓은 재량을 주되, 입법권은 국회를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입법의 공백이 있는 곳은 얼마든지 지방의회가 자주적으로 입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감안해서, 주민소환제와 주민발안제를 헌법에 직접 규정했다.

- 토지공개념은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는 것 아닌가.

▶청와대 관계자=(이하 靑 관계자) 그런 개념과 원칙이 섰으니, 그원칙에 입각해서 국회가 법률을 만들 일이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개입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개입할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법률로 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담하는 문제는 법률로만 가능하다. 무조건 정부의 권력이 강화된 게 아니다.

- 정당과 관련해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靑 관계자=정당조직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서 삭제했기에 당연히 정당법 관련 조항도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당(지역정당)도 설립이 가능하다. 정당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 현행법상 △서울 중앙당 △전국 5개 이상 시·도에 시·도당 설립 △각 시·도당별로 1000명 이상의 당원 보유 등이 조건)

- 수도를 명시했는데, 세종으로 수도 이전은 검토했나.

▶靑 관계자=아니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하는 것은 세종시 외에는 (여론이) 크게 일고 있지 않다. 반드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제수도·문화수도 등 제 2~3의 수도의 개념을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다.

- 수도에 관한 법률을 만들 의무가 국회에 생기나.

▶조 수석=생긴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