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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울산시, 대통령 개헌안 "시도지사협의회 개정안보다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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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위상강화와 지방분권국가 선언은 환영
자주재정권 확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지방분권 과제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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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21일 새로운 지방분권안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헌법개정안보다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울산시는 지방분권국가 규정과 지방정부로 명칭변경과 관련해 "헌법 제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강화와 지방분권국가 선언은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치입법권 강화와 관련해 "조례제정의 범위가 일정부분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법률에 의해 조례제정의 범위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국적 통일성을 위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지역특성이 필요한 부분은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어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치재정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자주재정권의 확보는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지방분권 과제"라며 "자주재원의 확충은 과도한 중앙정부의 간섭과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이 꼭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간이기 때문에 조례로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헌번개정안은 "자치입법권 보장’의 미흡 등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에는 크게 못 미치는 개헌안이라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권한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크게 강화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21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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