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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대법원장 추천에 일반법관 참여' 개헌 자문안에…靑 개헌안 반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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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장 추천 과정에 일반 법관을 참여시키는 방식이 개헌 자문안에 포함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22일로 예정된 정부 형태 관련 개헌안 발표에 해당 자문안을 반영할 지 주목된다.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장 임명 방식에 대한 개헌안은 세 가지 복수안으로 나뉜다. 첫째는 현행 헌법 104조 1항과 같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법원에서 정한 3명을 참여시키는 방법이다. 이때 법원 몫 3명은 일반 법관이 참여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한다. 추천위가 논의를 통해 대법원장을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안은 추천위에서 법원 몫으로 할당된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이다.

헌법특위는 대법원장 임명 방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3가지 복수안을 내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삼권 분립을 위해 대법원장도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지만, 헌법특위 측은 사법부의 특성상 국민투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헌법특위 관계자는 "(삼권분립에 대한 고민 측면에서) 대법원장 직선제가 하나의 아이디어로 나올 수는 있다"면서도 "사법부는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도 사법부의 수장을 국민투표로 뽑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헌법특위로부터 헌법 개정 자문안을 넘겨받고, 20일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신설을 담은 일부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국 민정수석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주었다"며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개헌안의 취지를 밝혔다.

반면 사법부의 경우 입법을 통해 만들어진 법과 그 이해에 대한 영역을 다루므로, 직선제로 수장을 선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헌법특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우리 헌법은 과거 대법원장을 사법부 내 선출직으로 명시했다. 1960년 6월 15일 개정된 제4호 헌법은 대법원장을 선거로 뽑는다고 규정했다. 같은 법 제78조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이 같은 조항은 제5호 헌법까지 이어지다가 5·16 군사 정변 이후 전부 개정된 1962년 제6호 헌법에서 현행과 비슷한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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