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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롯데 총수 일가 2심 첫 공판기일…'법정공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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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손진영기자 son@


롯데 총수 일가 2심 첫 공판기일…'법정공방 전망'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신동빈 회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지만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앞서 검찰은 총수일가 사익추구 범죄로는 최대규모라는 이유로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 신동빈 회장 징역 10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에게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220억원, 1200억원을 구형했다.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이 구형됐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의 판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지난 1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해 배임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했다. 횡령 등의 혐의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 등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봤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줬다는 공소사실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단 중 롯데시네마 부분에 대해서 "롯데시네마가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건 이 자리의 누구도 다 아는 내용인데,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관련해서도 "롯데는 일본과 한국에서 분리 경영됐다. 신 전 부회장이 한국에서 아무 일도 한 게 없는데, 일본에서 일했다고 한국 기업이 급여를 줘야 하는지 납득이 안간다"고 전했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해서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대기업인 롯데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진출할 수 없지만, 마치 롯데피에스넷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될 수 있는 것처럼 1심 재판부를 속이고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재판부를 속인다'는 표현이 거북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 회장 측은 롯데시네마 배임과 관련해 "고의가 없었다"고 설명했고, 서미경씨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신 총괄회장이 전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기존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단 외에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했던 이광범 변호사를 추가 투입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영자 이사장의 사건을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재판에 병합해 함께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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