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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일문일답]靑, '지방분권·총강·경제' 개헌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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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조항 신설…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강화
아시아경제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김형연 법무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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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21일 대통령 헌법개정안의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에 대해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날 발표한 개헌안에 따르면 수도 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헌법 총강에 명시됐다.

경제민주화를 강화하기 위해 '상생' 개념을 추가했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의 일문일답

-국민헌법자문위원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했을 때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다.
▲진 비서관)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에서 지방정부 또 지방의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지방자치 강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것 잘 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자치 확대하는 지향 방향 반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확대하는 방안은 분명하게 가자, 하지만 한계와 수준은 당시 국민적 수준에 맞게 법률로 할 수 있게 규정했다. 지향은 분명하게 하되 현실을 반영하는 개정안이다.
조 수석) 과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자치권을 줬다면 법률이나 중앙정부가 금지하지 않으면 (지방정부에) 허용한다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수도 조항 넣을 때 수도 이전도 논의됐나.
▲조 수석) 없었다

-경제민주화 관련해 119조 2항에 어떻게 들어갔나.
▲김 비서관)상생이라는 단어로 압축됐다. 결국 지금 현재 대기업의 자본 집중으로 인한 빈부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상생을 잡았다. 헌법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상징 되는 단어로 넣었다.
▲조 수석)현재는 조화만 들어가 있다. 거기에 상생이 들어간다는 게 의미있다. 조화보다 강한 게 상생이다. 그 단어에선 우리 일상 시민들 사용되고 있고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생이란 단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안에는 중앙정부 산하에 지방정부가 있는 형태인가.
진 비서관)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를 다 망라하고 지방정부로 통칭했다. 나머지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대통령안의 지방분권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조 수석)지방정부의 입법권, 조례의 권한이 국회의 권한과 똑같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게 우리 민주화 원리와 맞지 않다. 우리가 연방제 국가라면 모르겠. 그러나 연방제 국가조차도 연방 법률이 주 법률에 우선한다. 우리의 경우 서울이나 제주 등에서 만든 자치 법률이 총선을 통해 뽑은 국회의 법률과 같다면, 우리가 연방 공화국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힘들지 않을까.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성격은 무엇인가.
▲진 비서관)제2국무회의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총리가 맡는다. 국무회의와 같은 위상이다.

-총강에 공무원 전관예우 방지가 포함된 의미는.
▲김 비서관)전직 공무원들에 의한 현직 공무원 로비 문제가 전관예우 문제를 대표하듯이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는 게 지배적이다. 지금까지는 전직 공무원에 대해 경제적 규제를 하게 되면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침해로 위헌을 받기 쉬웠다. 그런 위헌 가능성 폭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총강에서 영토 조항을 검토했나. 개헌안에서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일각에선 남북 평화 체제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 수석)(영토 조항을) 유지하는데 이견이 없었다. 그 조항을 유지한다고 해도 남북 평화 체제 완성에 법적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위임사무 재원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김 비서관)현실적으로 국가 사무를 지방에 위임하면서 사무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걸 헌법에 규정한 건 국가의 비용 전가 막기 위해서다.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는지 궁금하다. 농업 관련 다른 조항이 삭제된 게 있나.
김 비서관)농업과 관련해 삭제된 조항은 없다. 오히려 대폭 강화했다.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조항은 들어갔다.

-수도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관련 기구가 국회에 생기나
▲조 수석) 생긴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조항은 어떻게 됐나.
김 비서관) 정당 해산 심판 제도의 변경은 없다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면 국가 권력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인가.
▲조 수석)헌법 119조는 1항과 2항으로 돼 있다. 1항은 시장의 자유를, 2항은 경제민주화를 담고 있다. 규범조화적으로 해석될 것이다.

-토지공개념이 포함됐는데, 개헌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 등 규제를 추진한다는 의미인가.
▲조 수석) 국회 문제다.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법률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답할 사항은 아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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