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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文개헌안 "토지 공공성 위해 제한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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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최경민 기자] [the300]경제민주화 '상생' 강조, 지방분권…"수도는 법률로 정한다"(종합)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1.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헌법개정안이 제119조 2항(②) 경제민주화 파트에 '상생'을 추가하고 토지공개념도 보다 뚜렷이 표현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정책, 부동산 규제 등을 강화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또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해, 이른바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행정수도 이전의 한계를 풀고자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꿔 부르고, 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해 분권국가를 지향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흘(20~22일)에 걸친 개헌안 공개의 이틀째다.

현행헌법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생과 조화를 통한~'으로 변경했다. 청와대는 "대기업에 자금의 집중으로 인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의 핵심 키워드로 상생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에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진흥할 의무를 규정했다.

토지공개념은 현재 해석상 인정되던 것을 명문화한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표현한다.

현행 헌법에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해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 조 수석은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말했다.

경제 관련, 농어업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이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농어촌, 농어민을 지원토록 하는 규정이 부가됐다. '경자유전'원칙은 현행 유지된다.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수도' 규정은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수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수도, 행정수도처럼 수도를 복수로 규정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국회입법의 몫이다.

이날 발표내용의 또다른 축은 지방분권이다. 전날 공개한 전문(前文) 개정안에 자치과 분권, 지역간 균형발전을 명시했다. 아울러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①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②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제③항을 추가·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권의 핵심은 재정권이다. 이에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는 대목을 신설했다. 또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했다. 재정 양극화를 피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재정조정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두도록 했다. 현재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간담회로 운영중인 회의(제2 국무회의)를 법적기구로 격상시킬 수 있게 됐다.

조 수석은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며 "이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전날에 이어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고 강조하고 국민의 지지,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김성휘 ,최경민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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