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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靑 "개헌안에 정당조직 규정 삭제…지역정당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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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개헌안 통과하면 정당법 개정돼야"

머니투데이

국회의사당 전경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과 관련 21일 "정당 조직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서 삭제했다"며 "이렇게 되면 '지방당'(지역정당)의 설립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개헌안에서 정당 관련 조항인 8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시민들의 정당 설립을 쉽게 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개헌이 이뤄지면 현행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 중앙당 △전국 5개 이상 시·도에 시·도당 설립 △각 시·도당별로 1000명 이상의 당원 보유 등의 정당 설립 조건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이 반영되면) 정당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당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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