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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내년부터 자산 2조 이상 대형법인, 지배구조공시 자율→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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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들에 한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와 이사 중 과반수 이상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포함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들, 일명 ‘대형사’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2016년 말 기준 현재 185개사가 해당된다.

기업지배구조 관련 현 자율공시 체제에서는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나 내부통제장치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년부터 대상 기업들은 대규모 법인에 해당돼 수시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또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와 이사 중 과반 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기업의 공시 품질 개선을 위해 공시 보고서에 담아야 할 10개 핵심원칙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가령 회사가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했는지, 주총 분산 개최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전자투표를 실시했는지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기업별 기업지배구조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미공시,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 공시 실효성을 확보한다. 미공시, 허위공시도 공시 규정의 제재조항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요건에 들어가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 수준은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제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는 공시제도 도입 시기를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은 회계개혁 및 기관투자자 책임 강화와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라며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5월 중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은 7월 중, 공시규정 개정은 9월 중 이뤄질 방침이다.

[이투데이/차민영 기자(bloomi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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