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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국가 지향` 명시…자치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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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지방정부 권한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2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 3가지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이다.

개헌안은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 표기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해 자주권을 부여했다.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질적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에게서 나온다는 점을 개헌안에 명시했다.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서울은 자체 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의 인구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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