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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대통령개헌안] ⑤수도조항 명문화…행정수도 재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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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는 서울' 관습헌법 효력 상실…행정수도·경제수도 등 지정 가능

국가기능 분산·정부부처 재배치 있을수도…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공무원 퇴직 후에도 공정성·청렴성 훼손 안돼"…전관예우 방지조항 신설

연합뉴스

조국, 대통령 헌법 개정안 지방분권·경제부분 설명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청와대가 21일 2차로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청와대는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개헌안에서 수도조항은 헌법 총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헌법 체계에서 총강은 헌법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이며, 수도조항은 제3조 영토 조항 뒤에 삽입된다.

현행 헌법에는 우리나라의 영토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만,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

다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헌법재판 과정에서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인정된다는 법리가 확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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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개정사항을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헌재의 판단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은 헌법에 새로운 수도조항을 신설해야만 실효(失效)되며,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헌법개정 사항이다.

따라서 개헌을 통해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효력을 잃고 법률로 행정수도 또는 경제수도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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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안, 수도 법률 위임 신설. 행정수도 재추진 가능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도 관련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가 지정되면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개헌안 중 총강 부분의 다른 변경 사항은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또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넣었다.

청와대는 "관(官)의 통제와 지배가 군림하는 문화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여전했던 것이 우리 현실이었다"며 "관 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民) 주도의 '문화융성'의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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