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文개헌안, 토지공개념 명시…"사회 불평등 문제 해소위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the300]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일부 공개했다. 경제조항에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했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며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