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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文개헌안, 수도조항 신설 포함…수도이전 필요성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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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03.2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the300]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일부 공개했다.

개헌안 총강에는 수도조항 신설이 들어갔다. 조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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