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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靑, 개헌안에 자치재정권 보장..“정책시행·재원조달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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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세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 자치권 강화

지방의 자치재정권 확보 근거 마련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21일 개헌안 2차 발표에서 지방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지방자치와 경제, 총강 등 개헌안 2차 발표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 자치재정권을 확보할 근거를 마련했다. 청와대는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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